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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3심 제도를 따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