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부평구 부개동 추천 리스트

부평구 부개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평구 부개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할때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이혼시양육비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봄심리상담센터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위도(latitude): 37.4982125

경도(longitude): 126.7242883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3층 32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3층 321호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대신트라우마복지상담센터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룸심리상담센터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9-36 문화드림빌 8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문화드림빌 814호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부평구 부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교통사고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부평구 부개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17-1 6층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42 6층 희망찬심리상담연구소


FAQ

부평구 부개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