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가족상담 남성변호사

잠원동 인근 이혼고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잠원동 · 업종 이혼고소 외
잠원동 이혼고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군인이혼, 이혼고소, 가족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고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잠원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정영은법률사무소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 서원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원빌딩 3층 303호

위도(latitude): 37.4965819

경도(longitude): 127.0133129

잠원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안세훈 변호사사무소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9-5 11층, 1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11층, 17층


잠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용산점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76 지하1층 101호 MINDCAFE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3 지하1층 101호 MINDCAFE

잠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차주현 심리상담센터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0 호야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78길 22 호야빌딩 3층


잠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강남본점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0 인의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37-6 인의빌딩 302호

잠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의료상속이혼전문변호사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잠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사회,복지>여성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길 38

잠원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덕명법률사무소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10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1013호

잠원동 지역 이혼소송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잠원동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FAQ

잠원동 지역 이혼고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